승부조작 시도 전 삼성 투수 윤성환 항소심서 감형…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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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시도 전 삼성 투수 윤성환 항소심서 감형…징역 10월

베링 0 993 2021.12.24 14:12
역투하는 삼성 윤성환
역투하는 삼성 윤성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태천 부장판사)는 24일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을 시도하려고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삼성라온즈 투수 윤성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 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프로경기를 불법도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실질적으로 얻거나 소비한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하순께 알고 지내던 B씨에게서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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