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해지 개정 후 사례'…기업은행·조송화에 타구단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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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해지 개정 후 사례'…기업은행·조송화에 타구단도 관심

베링 0 406 2021.11.23 15:06

과거 징계로 활용했던 임의해지…구단 "개정된 규정으로는 '현실적 징계' 어려워"

팀을 이탈한 기업은행 세터 조송화
팀을 이탈한 기업은행 세터 조송화

[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송화(28)의 임의해지를 예고한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한국배구연맹(KOVO)과 기업은행 구단 관계자는 23일 "미비 서류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프로배구 V리그 구단은 '개정 후 첫 사례'인 조송화 임의해지 추진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22일 SNS 입장문을 통해 "팀을 무단이탈한 조송화에 관해 KOVO 임의해지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했다"며 "22일 자로 임의해지 등록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업은행은 22일 오후 늦게 KOVO에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요청했다.

KOVO는 23일 기업은행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기업은행이 미비한 서류는 '임의해지 개정' 후 가장 중요해진 '선수의 자발적 신청서'다.

과거 프로배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구단은 임의해지 규정을 징계 수단으로 썼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선수들을 임의해지로 묶었다. 임의해지 절차도 지금보다는 간소했다.

구단이 서류를 제출하면, 연맹 혹은 협회는 해당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

기업은행도 과거 사례를 떠올리며 조송화의 임의해지 관련 서류를 준비했다.

하지만 KOVO는 "선수가 자발적인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신청서가 없으면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할 수 없다"고 서류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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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선수 권익 신장을 목표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서 임의해지와 관련한 규정을 수정했다.

당시 문체부는 "임의해지를 하려면 선수의 서면에 따른 자발적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VO도 문체부 권고를 받아들여 9월 16일 해당 규정(제52조)을 개정하며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 사실을 연맹에 통보하여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적시했다.

몇몇 구단은 '선수들이 규정을 악용할 경우'를 우려한다.

한 관계자는 "만약 선수가 팀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고, 임의해지에는 동의하지 않으면 구단이 선수를 징계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선수층이 두껍지 않은 V리그에서는 너무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토로했다.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되면 구단은 해당 선수에게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구단이 임의해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해당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없다.

구단은 임의해지를 통해 징계 대상인 선수의 연봉과 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선수가 구단에 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구단 관계자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선수와 구단이 오랫동안 싸우는 모습을 팬들께 보여야 한다.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힘든 일"이라며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코칭스태프와 구단의 지시에 불만을 드러낸 선수가 훈련조차 하지 않고 월급은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월 16일 임의해지 선수 관련 개정 후 V리그에서 처음으로 구단이 '임의해지'를 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동안 '가정'만 했던 상황이 눈앞에 벌어졌다.

이번 사례는 임의해지와 물의를 일으킨 선수의 실질적인 징계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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